심부름센터 등의 불법도청 행위 등을 막기 위해현행 자유업종인 도청탐지업(도청장치가 있는지 탐지해주는 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 대표발의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의원 41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도청탐지업체로 등록토록 했으며, 등록하지 않고 도청탐지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캐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 없이 보안업체, 경호업체 및 심부름센터 등에서 도청탐지를 빙자한 불법도청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감청 설비의 오.남용 방지와 무자격자의 불법도청행위에 대한사전예방이 가능해져 국민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