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은 1일 시가 8천만 호주 달러(한화 약610억원)상당의 헤로인 50㎏을 밀수한 혐의로 지난 4월 호주 당국에 체포된 북한 화물선 봉수호 선원 등 34명에 대한 예비심리를 오는 11월5일 시작키로 결정했다. 멜버른 치안법원 마이클 그랜트 판사는 이날 이 3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심리를 11월 초 열기로 결정했다면서 예비심리는 빅토리아주 대형 법정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심리 일정 결정과정에서 봉수호의 송만순(63) 선장과 봉수호 선원 정치지도원인 최동성(59), 3등항해사 리주천(49) 등 3명이 영상 연결을 통해 멜버른치안법원에 출석했다. 이 34명은 헤로인 밀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호주 수사당국과 군은 지난 4월16일 빅토리아주 로른에서 헤로인 밀수 혐의자 4명을 검거한 뒤 같은 달 20일 밀수 헤로인 운반 의혹이 짙은 북한 선적 화물선 봉수호를 해상추격전 끝에 공해상에서 나포, 선원 30명을 체포했다. 호주 정부는 특히 검거한 34명 가운데 북한 노동당 간부가 포함돼 있는 점을 중시하고 북한 정부의 밀수사건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멜버른 A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