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물량 편파배정 전기조합장ㆍ관련업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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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물량의 부당 배정 논란으로 지난 몇 달 동안 분쟁이 발생했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설)에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중소기업청은 전기조합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탈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했으며 이병설 이사장으로 하여금 물량배정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조합에서 일륭텔레시스에 배정한 물량(14건 22억9천만원어치)이 이 이사장이 경영하는 아시아계전에서 하청 생산돼 관련 법령을 위반,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이 불공정 배정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문제를 일으킨 아시아계전과 일륭텔레시스는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단체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해온 조합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했다.
전기조합 조합원 1백여명은 그동안 조합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규현)를 만들어 조합과 이사장의 단체수의계약제도 불법운영을 고발하고 신문에 호소문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물량 배정과정에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각계에 요청해왔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필요 물품을 구매할 때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이 편파적으로 물량을 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은 1백46개 품목에 1만2천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정부구매액은 4조6천억원(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한편 중기청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벌여온 단체수의계약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