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6월 제기돼 4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과 관련, 국립암센터가 최근 재판부에 흡연과 암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폐암 투병중 숨진 김모씨가 지난 99년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소송를 위해 암센터에 요청한 자료가 1년여만에재판부에 도착한 것. 28일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담배에는 기존에 알려진 발암물질 50여종 외에과량 흡입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다량 들어있으며 특히 시안수소(일명 청산가스)는 청산가리와 같은 계열의 물질이다. 국립암센터는 "발암물질의 농도와 양이 적더라도 장기간 노출로 유전자 변화가일어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금연성공률이 20% 전후에 불과한 것은 니코틴 중독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같은 자료 등을 토대로 흡연과 암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일단락짓고 2차 쟁점인 '흡연자 개인선택의 문제와 담배인삼공사의 유해성분 은닉여부' 등을 심리키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담배연구 및 제조관련 295건의 목록 원본열람과 사본교부, 전산기록 열람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도 내주중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담배공방'은 점점 가열될 전망이다. 원고측은 흡연과 암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받아들여진 미국의 분자생물학 자료등을 증거보강 차원에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대전지법 판결이 인용돼 담배인삼공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국립암센터 자료를 반박할 연구결과를 확보하고 원고 김씨의 개인선택 책임과 선원생활을 했던 김씨가 외국산 담배를 사용했을 가능성, 숯불고기 등에서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점 등을 부각,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소송'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흡연자측이 패소한 바 있고 판결이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난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은 재판부가 올해 안에 결심할 수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