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교수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오피스 제품 관련 소프트웨어에서의 한ㆍ영 자동전환기술'에 관한 2가지 특허를 보유한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에 불복해 낸 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사무용 소프트웨어에서 영문으로 잘못 친 글을 한글로 자동으로 바꿔 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영문 입력 상태에서 'gksrnrrudwp'를 치면 자동으로 '한국경제'라고 변환돼 입력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교수는 지난 97년과 98년 관련 특허를 낸 뒤 해당 기술이 MS 오피스에 자신의 허락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 M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MS는 이에 대응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결을 청구, 무효심결을 받아낸 뒤 이 교수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이 교수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교수는 특허 무효심결이 내려지자 항소, 이번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