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중인 도하 라운드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빈국(貧國)에 대한 필수의약품 공급 협상이 미국과 WTO 회원국간의 합의로 타결이 임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각국 통상전문외교관들과 업계전문가들은 미국과 개도국은 지난 2년간 계속돼온 이 문제의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관련 개도국들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주 WTO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후 회원국들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말 WTO가 도하라운드 추진을 선언한 후 회원국들은 빈국의 에이즈.말라리아, 결핵 등 심각한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WTO의 특허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허보유 기업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약품을 제조.공급하는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협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말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미국이 유일하게 자국내 제약업계의 반대를 들어 합의를 거부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 제약업계는 잠정안에 의해 제조능력을 갖추지 않은 브라질이나 인도 등의제약업체가 자신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값싼 카피약으로 만들어 시장에쏟아부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이번에 새로 체결된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의 잠정안을 일단수용하되, 최소 30개국 이상이 의약품 임의제조.공급권을 순수하게 건강상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보장해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달기로 했다. WTO 회원국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개도국들은 농업개방 협상과 함께 의약품 협상 타결을 선진국들의 도하라운드 체결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음달 146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