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국가 기간물류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81년 미국 관제사 파업과 90년대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프랑스 운송부문 파업, 2002년 미국 서부항만 파업 등 잇단 대형파업은 각국 정부의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관제사 파업의 경우 불법파업자 전원해고-재채용금지 원칙을 통해 정부가 '단호함'을 보여 유사한 형태의 파업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도 했고 프랑스 파업처럼 정부의 우호적 대처로 매년 파업이 끊이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서부항만 파업의 경우 정부가 강제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태프트-하틀리'법을 이용,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정부도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을 개별화물 차주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미국 관제사 파업 = 198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 관제사 1만3천명(노조원의 85%)이 파업에 참여해 항공대란이 발생한 사례다. 당시 관제사협회에서는 연 급여 1만달러(당시 연봉 2만5천-3만달러 수준) 인상, 주 노동시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 퇴직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파업개시 48시간만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는 해고 조치하겠으며 해고된 관제사는 절대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같은해 10월 업무 미복귀 관제사 1만1천350명이 해고됐다. 이같은 관제사 파업시 해고자 재채용 금지 방침은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93년 8월 클린턴 대통령 때에 이 방침을 해제했으나 FAA는 당시 파업관련자를 아직도 재채용하지 않고 있다. 파업의 결과로 당시 1만6천명의 관제사 중 70%가 넘는 인력이 직장을 떠나게 되자 항공관제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FAA는 신규 관제사 양성.훈련 및 채용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를 회복하는데 3년이상의 시간이 소비됐다. 이 파업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고라는 원칙을 세우고 해고자 재채용 금지원칙을 지킴으로써 불법적인 파업의 재발생을 방지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프랑스 운송부문 파업 = 프랑스의 경우 국영철도노조 파업, 트럭노조 파업, 운송분야노조 동맹파업 등 90년대 이후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 이 파업들은 주로 다른 분야 노조와의 연대성이 강해 주로 동맹파업 형태를 취했고 일회성이 아닌 연례적 파업 경향을 나타냈다. 물론 파업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환경도 한 몫을 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파업과 관련해 여론을 의식하고 지속적인 양보로 노조가 교통망 봉쇄 등의 극단적인 방법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도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6년 12월 발생한 트럭노조 파업의 경우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 55세 조기퇴직 허용, 고용안정, 임금 10%인상 등을 요구했고 정부는 다른 분야와의 파업연계 가능성, 크리스마스 대목에 따른 주변국들의 압력 등을 고려해 대폭 양보해 노조는 55세 정년, 병가수당, 출장경비, 노조결성권, 일요 운전금지, 3천프랑의 특별보너스 등의 성과를 얻었다. 대신 12일간 계속된 파업으로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가 점거되고 1만8천개의 주유소 중 8천개가 폐쇄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다. ◆미국 서부항만 파업 = 2002년 5월 이후 항만노조와의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태업이 계속되면서 같은해 9월 29일 미국 서부항만의 해운협회가 무기한 항만폐쇄로 맞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사용자측인 태평양해운협회(PMA)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감축안에 대해 항만노조가 현 수준의 고용유지, 작업영역 확대 등을 주장하며 반발, 사태가 시작됐다. 부시 정부는 같은해 10월 8일 `노사 양측에 80일간의 중재기한 부여와 함께 같은 기간 항만노조원들은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업재개 강제명령을 발동했다. 이같은 조처의 근거는 1947년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으로 이 법은 노사문제 등으로 국가의 안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이 80일간 강제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업재개명령 이후 정부는 연방중재인을 통한 중재노력으로 40여일 만에 해운협회는 항만현대화를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노조는 현대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 없이 임금 및 수당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