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생명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비상장 금융회사들도 경영공시 의무가 상장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 금융회사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증자나 주식 소각,일정 규모 이상의 증여·차입·출자,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변경,사외이사 선임 등의 경영 사항을 즉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금융회사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도 재무구조나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금융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비상장 금융회사 공시의무 강화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경영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비상장 금융회사는 보험 증권 투자신탁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이다. 그러나 이미 모든 금융회사가 상장된 은행 종금과 소규모 서민금융회사인 신용협동조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가 의무화되는 사항은 △증자,주식 소각,주권 액면 분할 및 병합,주식연계채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일정 규모 이상의 증여·차입 등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최대 주주 또는 주요 주주의 변경,일정 규모 이상의 벌금 납부,천재지변 등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손해 발생 등 기업 경영환경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결정이다. 또 현금배당,회계처리기준 변경,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스톡옵션 부여 및 취소,합병·영업 양수도 등 기타 경영 정보도 수시 공시 대상이다. 비상장 금융회사는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외에 거액 손실이나 금융 사고,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중대한 경영 사항만 수시 공시해 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