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초등생 자녀의 전학 요청을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친권자 한정적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모이혼,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도 일선 학교는 `보호자'의 개념을 친권자로만 한정해 실질적인 학생보호자의 전학요청을불허하는 사례가 많아 지난 5월 친권자 한정적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달 14일 인권위에 보낸 서한에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학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힘쓰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을 숙지해 전학업무에 차질이 없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또 가정폭력 관련 전학 시 보호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실제로 피해학생을 양육,보호하는 사람으로 봐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학생의전학처리와 관련, 학교별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시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