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마지막 협상일로 못박은 19일 운송업체 대표들과 만나 운임료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일 이후 특정 시점에 전면 파업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칫 '제2의 물류대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난항 겪는 협상=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서울사무실에서 운송업체,컨테이너,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루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업체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운임료 인상 수준.지난 5월 경유세 인하 등 대정부 협상에서 상당한 '과실'을 따낸 화물연대는 지난 3개월 동안 △컨테이너 △BCT △일반화물 등 3개 분야로 나눠 운임료 협상을 벌여왔다. 이중 컨테이너 분야는 양측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화물연대측은 30% 인상을 요구했고 운송업체는 '12%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일반 화물 분야는 운송업체가 7천7백개에 달해 협상 주체를 선정하기 어려운데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운송료가 천차만별인 탓에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도 이를 인정해 협상은 계속하되 일반 화물 분야는 파업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문제는 BCT 분야다. 화물연대는 '서울∼부산 노선의 운임은 얼마'식으로 덤핑 경쟁을 막을 수 있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시멘트업체와 운송회사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운송료 협상은 제대로 협의하지도 못하고 있다. ◆물류대란은 없을 듯=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파업을 벌이더라도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은 2차 파업에 화물연대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일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5일 근무제 정부안 반대투쟁'에 대한 동조 성격이 짙다는 것이 건교부의 분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설령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최소 2∼3일 이상 추가협상을 벌인 뒤에 할 것"이라며 "이 기간 중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해 물류대란을 막기로 했다. 우선 파업 가담자에 대해서는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사법처리키로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한편 일반 화물차주들의 동조 파업을 막기 위해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