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반드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의 대체에너지 설비투자 의무적용 기준을 공사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대체에너지 의무이용기관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공공용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 국.공립학교를 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위락 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이다. 의무이용기관은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전에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공사 완료시에 첨부해야 한다. 산자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되는 의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이용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할때 의무화이행현황을 지표로 사용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중장기 에너지정책과 연계, 부내 신.재생에너지 담당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센터 인력을 27명에서 5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작년말 1차에너지의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2006년 3%, 2011년 5%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