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9일 가출 청소년을 유인,유흥업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집단합숙시키고 성폭행한 뒤, 반항하자 가두고 불태우려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하모(30.PC방 운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 7월 초순 인터넷에 "월수입 50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가출청소년 이모(17.여)양 등 5명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얻은 월세방으로 유인, `커피숍에서 일하는 법', `안마하는 법'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법을 가르친다며 집단으로 합숙시킨 뒤 각각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 등은 또 지난 18일 오후 "함께 유흥업소를 차리자"는 제안에 이양 등이 "싫다"며 반항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이양 등의 옷과 방바닥에 뿌린뒤 "불을 질러 죽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 등은 방안 담요 등이 불붙자 출입문을 열고 도망한 이 양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