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은 줄어들고 연금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로 줄어들고 2008년부터는 50%로 축소된다. 그러나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오는 2010년 10.38%로 인상되고 이후 5년마다 1.38%포인트 올라 2030년에는 15.9%에 이르게 된다. 기존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여는 등 여론을 수렴,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더 내고 덜 받는 헐값 연금'이라며 저지키로 방침을 결정,주목된다. 개정안은 연금 운용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독립 상설기구로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10∼20년 미만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노령연금 2.5% 추가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이혼여성이 재혼 때 분할연금 수급은 물론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면 1년당 감액률을 현행 5%에서 6%로 올리는 대신 60∼64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감액만 하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