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지역에서는 앞으로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이 들어서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는 농촌 마을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옛 준도시취락지구) 내 상업용지에 숙박 및 위락시설 입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입지 제한 기간은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오는 2006∼2007년까지며 제한지역은 삼동 쌍동 중대동 신현리 문형리 대쌍령리 등 집단취락지역 14곳 3만6천여평이 해당된다. 이 지역에선 앞으로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유흥주점,면적 1백50㎡ 이상의 단란주점,무도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광주시는 또 송정동 행정타운 예정부지 3만7천여평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간 토지 형질변경,건축허가 등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