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 제청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18일 오후 사법부 사상 첫 소집한 '전국 판사와의 대화'는 연2회 각 법원별로 열도록 한 기존의 '판사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판사 회의는 부(部)가 설치돼 있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10명 이상인 지원이 해당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각 법원 단위로 법원장이 의장이 돼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 사법부 운영 등에 관해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것이 판사회의다. 그러나 이번 `전국 판사와의 대화'는 전국 단위의 법원을 아우르는 전체 대규모 회의라는 점에서 각급 법원 단위로 열리는 판사회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각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배석판사 각 1명씩 직급별로 참여하는 이번 판사와의 대화는 해당 직급의 선임자 여부, 판사회의 의장 여부 등을 불문하고 참석자를 각 법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판사와의 대화에는 각 법원의 직급별 대표 판사들과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머리를 맞대고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대법관 제청 파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사상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화는 일부 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영 대법원장이 기존에 거론된 3명의 판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공식 제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판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화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