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8일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경찰 치안센터(옛 파출소)로 돌진, 유리창을 부순 혐의(음주운전 등)로 김모(50.노동.용인시 백암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0시35분께 자신의 1t 포터트럭을 몰고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 원삼치안센터 출입문으로 돌진, 현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다. 김씨는 이후 트럭을 몰고 백암면 방향으로 5㎞가량 달아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당시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씨는 15일 밤 원삼면의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붙자 직접 원삼치안센터로 찾아갔으나 문이 잠긴채 아무도 없자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은 이달부터 권역별로 3∼4개 파출소를 묶어 순찰지구대로 재편한 '지역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입된 옛 파출소에는 민원담당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