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들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견되면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소비자 경보(consumer alert)' 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위험내용을 공표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동하는 근거규정을 담은 '소비자안전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존 병원 소방서 등 57곳의 위해정보 보고기관들을 통해 제품 위해정보를 수집한 뒤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열어 제품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