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3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주기로 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 대상자는 지난 3월31일 현재 국내 총체류 기간이 4년미만으로 신청일 당시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연근해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장에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다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만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허용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제조업 ▲건설업(공사규모 300억원 이하) ▲음식, 사업지원, 사회복지, 청소, 간병, 가사 등 서비스 분야 6개 업종▲연근해 어업(10∼24t 어선) ▲농축산업 등이다. 그러나 3월31일 현재 국내 체류 기간 4년 이상인 사람과 3월31일 이후 신규 발생한 불법 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소지자, 국내법 위반자는 합법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다. 취업금지 업종 종사 불법 체류자는 허용업종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뒤 합법화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3월 말 현재 총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향후 2년 동안 기존 사업장에서계속 일할 수 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아 자진출근한 뒤 재입국할 경우에는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쳐 모두 5년 이내 범위에서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4년 이상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해 11월15일까지를 자진출국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8월 이후 고용하가제를 통해 취업신청을 할 때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1월15일 이후에는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범법자를 엄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