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기나 편법 분양에 따른 계약자나피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가 난 뒤 상가를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아파트 등과는 달리 사적인 이익을목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받는다는 점에서 분양시점 등에 대해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규제에 따른 비용 등도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 등이 사기 및 편법분양으로 상가 계약자나 피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를 받은 뒤 상가를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며 이에따라 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말 굿모닝시티 분양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