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신병도 수형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며,보석을 허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속행공판에서 한씨는 "재판이 길어져 수고스럽더라도 제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안상태.김호준씨가 다시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씨와 김씨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으며 "앞서 재판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안씨와 김씨가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