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지난 27일 담당 재판부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박 전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1항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중 `자본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임대차 및 유사계약에 따른 거래'로 보인다"며 "그러나 '거주자와비거주자' 구분은 헌법 3조 영토조항에 어긋나고 철도.통신.관광 등에 관한 계약이임대차 및 유사 계약인지도 불분명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장관은 2차 공판 직전인 지난 18일에도 특검팀이 적용한 외국환거래법 15조 1항과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