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을 놓고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안'(이하 고용허가제)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통 과하자 국내 체류 조선족들은 "숨통이 트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되 겠느냐"며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조선족 오모(35.여)씨는 "오는 8월말 강제 출국될 위기에 놓였던 불법 체류자 20만 명이 우선 구제됐다고는 하나 작년에 자진신고를 했거나 자진신고는 못했지 만올 1~2월에 재연장을 받은 사람에게만 국한하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실질적 혜 택이없다"고 말했다. 조선족 김일남씨도 "통과됐다고는 해도 동포들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3~4년 된 불법 체류자들은 정부의 확실한 보증이 없는 한 모두 잠적할 것이 뻔하다. 합법적인 제도마련은 듣기만 좋지 조선족들에겐 현실적으로 더 불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족들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안산시 원곡동의 조선족들은 고용허가제가 통과돼 반갑긴 하지만 한족들이 더 많이 들어와 조선족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는 분위기다. 고용허가제는 올해 3월31일 기준으로 3년 된 불법 체류자는 최고 2년까지 체류를 보장해 주고, 3년에서 4년 미만은 일단 출국했다 다시 입국을 허용해 주며, 4년이상이면 우선 출국해야하고, 이후 1년 동안 입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족 신문인 '동북아신문' 이은과 편집장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곧바로떠나야 하는 4년 이상 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귀국일자를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줘야 한다"며 "1년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도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건강상의 이유나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경우도 취업관리제 특별대상자로 선정해 구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가리봉동 차이나타운교회 최황규 목사는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조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주는 취업관리제의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체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관리제는 외국인불법체류자 강제출국을 앞두고 일시적인 노동력 공백을 메우려고 불법체류자들에게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제도이지만 현재까지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낸 동포는 2만5 천여 명 중 수백 명 수준에 불과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