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충근, 주임검사 권오성)는 30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30억원대의 무자료 양주를 판매해 6억원의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가수 함중아(5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함씨의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무자료 양주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 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무허가 주류 판매업자 이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함씨는 부산 동구 K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0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주류 판매업자 이씨로부터 무자료 국산 양주30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판매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6억원 상당의 세금을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주류 보관창고를 갖추고 K호텔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매달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무자료 양주를 확보하거나 이를 유흥업소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폭력조직 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