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사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내에는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때 긴급조정권 발동이 결정됐으나 두차례 모두 긴급조정권 발동이 결정된 직후 노사협상이 타결돼 중재까진 이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