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민영화 및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모씨 등 한국가스공사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50만∼2백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면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주체의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2년 2월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한국가스공사 노조원 1천8백여명을 서울대에 집결시켜 농성에 돌입,공사측에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으로 6천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