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에서 기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들의 수배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1기 한총련을 새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 44명을 소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1기 한총련 역시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돼있는 5∼10기 한총련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11기 한총련의 총노선과 강령 등을 검토한 결과 10기 한총련 등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1일 밤 전국 지방경찰청에 의장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 등 11기 한총련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급 간부 4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고 한총련 탈퇴를 거부하면 입건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금실 법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총련 수배자는 사회적 불행이자 인재의 낭비인 만큼 법의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수배 해제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총련은 해마다 구성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경은 매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대해 이적단체 여부를 규정, 수사해왔으며 법원은 지난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확정 판결 이후 검.경의 판단을 대부분 수용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