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으로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을 일본의 6개 전력회사가 처음으로 따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츄부전력 등 6개사는 칠레의 소규모 수력발전사업을 지원한 결과 탄소기금을 통해 모두 3만t의 배출권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로써 이들 6개사는 조만간 형성될 배출권거래시장을 통해 세계적으로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란 온실효과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량 가운데 일부를 저축했다가 다음해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리다. 탄소기금은 기업의 출자금을 개발도상국의 발전시설 에너지절약사업 등에 투자,실제 감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만큼의 배출권리를 출자액에 따라 기업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르면 연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6%(90년 기준)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할당된 감축목표 이행이 어려운 화력발전 등의 경우는 이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