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간강사 등 처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4월말 현재 4년제 대학 시간제강사는 4만명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고용보험 적용근로시간을 1주 18시간이상에서 15시간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체 면접에 응시하는 등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였을 때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영업계획 수립과 사무실 임대 등 자영업 준비를 했을 때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던 실직자가 사업체에 취직했을 때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직자가 6개월이상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근로자 채용·이직시 매번 14일이내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다음달 15일까지 월1회 신고하면 되고, 일용근로자 신고서식도 3종에서 1종으로 단순화된다. 이밖에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종전의 하도급 공사금액 6억원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하도급을 준 사람의 보험료 연대책임제는 폐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시간제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