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일반 피의자 처리 절차와는 달리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신병처리가 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에는 `회기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일단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내게 되며,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쳐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없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는 오는 31일 종료하고,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발부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사전 구속영장은 통상 검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피중인 피의자에 대해 당사자 해명없이도 형사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청구하는 것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일반적인 사후영장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다. 만약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에 정 대표를 데려오도록 한 뒤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