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 고의로 벌레를 잡아넣은 뒤 제조사를협박, 돈을 뜯은 20대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영천경찰서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한 강모(29.식당 종업원.강원도 원주시)씨는 지난 5월 13일 강원도 원주 모 슈퍼마켓 등에서 컵라면 4개를 구입, 파리를 잡아넣은 뒤 2개 라면 제조회사를 협박해함구를 조건으로 모두 7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식당 종업원인 강씨는 평소 자신이 배달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들어있을 경우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배상해준 사실을 악용, 3개 라면 제조회사에 전화를 걸어 "라면 속에 벌레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각각 1천만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