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조선, 자동차 등 산업계가 협의체를 구성,범경영계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본격 모색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중공업.자동차 12개 업체는 지난 5월초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국 산하에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지난 14∼15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실무위원회를 긴급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중공업체 9곳과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자동차업체 3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총은 이 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현장대책반, 업종별.지역별협의회를 설치했으며 추후 산재사고가 빈번한 업종과 노사분규가 잦은 사업장으로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무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작업 위주로 이뤄진 조선.자동차업계가 정부의 법개정에 따른 산재급증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총에 요구, 이같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및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에 예방의무 세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법안에 명시된 적절한 사전예방조치와 함께 발병자에 대해서도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총 관계자와 각 회원사 부서장급 임원 20여명은 정부 고시에 명기돼 있는 부담 작업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과 10명 이상의산재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예방 프로그램 시행을 명할 수있도록 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18일 산업의학회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산재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체계 구축 ▲산재승인 결과에 대한이의제기 장치마련 ▲산재승인 결정시한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등을 건의키로했다. 산업계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산재 판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재 환자가 양산, 기업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지난 98년 123명에서 99년 344명, 2000년 1천9명, 2001년 1천598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만 해도 현대중공업253명, 대우조선 158명 등 사업장별로 집단적인 발병 양상을 보였다. 또 지난달 말에는 금속연맹 차원에서 현대차 74명, 쌍용차 166명 등 28개 산하사업장내 401명에 대해 집단 요양신청을 해 이중 350여명이 산재승인이 난 상태며나머지는 계속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계는 근골격계 질환 호소자가 79%, 즉각적인 요양치료 대상자가 21% 수준에이르고 있어 이번 규칙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산업안전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찾아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