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올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전면 손질, 내년 총선부터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대철 쇼크'가 진정된 후 정기국회 시정연설 등 적절한 기회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제기해온 정치개혁 구상을 총정리해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여야 정치권도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대대적인 손질 필요성에공감하고 있어 정치관계법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음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주장해온 각 정치관계법의 개정 방향. ◇정치자금 = 정치자금 제도를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현실화하되, 투명성확보 장치를 엄격하게 만들어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원금 계좌의 단일화 및 선관위 신고 등은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 생각의 특징은 자신도 겪은 정치자금 현실을 감안한 `지킬 수있는 법' 마련에 있다. 노 대통령은 현 제도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돼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불합리로 인해 `범법자 양산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회 연설에선 대표나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 허용, 지방선거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현역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이 아닌정치지망생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등을 제안했다. 물론 모금한도도 없애거나 현실화하되, 대신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확실한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 등이 아닌 전업 정치인은 뭘 먹고 사느냐"며 부정한 돈에 유혹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금 일부를 생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당제도 =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을 정당개혁으로 보고 있다. 때때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면서도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정당개혁의 또 하나 핵심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발적 당원들을 확보, 당내의사결정이 이들 당원에 의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당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이 다시 그 위원장을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로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선거제도 = 선거공영제 확대와 국민 모금 활성화에 더해 내년 총선부터 특정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점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대선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이 첫 제안이었으나 야당의 거부입장이 확고하자 차선책으로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려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4월 국회 연설에서 "이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파연합에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