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보험수익자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출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7억4천만원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0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못쓰게 됐고 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1년 3월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보험회사는 그러나 A씨가 자살한 시점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 보험약관은 보험에 가입하고 2년 이후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살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낸 보험료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몸을 크게 다친 상황에서는 우울증이 오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용, 이 경우는 단순 자살이 아니라 재해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살한 경우에 대해 보험금이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