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종합쇼핑몰업체 굿모닝시티에 불법대출을 해 준 2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굿모닝시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종합검사를 한 결과 J상호저축은행과 S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을 어기고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J저축은행은 굿모닝시티 소유의 동대문상가에 330억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난해 말 165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S저축은행도 지난해 말 72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후 올 초 회수했지만 나란히 동일인여신한도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역시 굿모닝시티에 거액을 대출해 준 D화재보험과 D생명보험은 불법대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