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지원을 위한 4대 특별법 제.개정(制.改正)이 추진된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10일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특별법과 농특세법, 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 향상 특별법 등 4대 특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밝혔다. 김 장관은 "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국회비준과 연계, 제정한 뒤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 피해 농업인에게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6월말 종료되는 농어촌특별세 관련법이 10년간 연장되도록 개정한 뒤 2조원의 재원을 확보, 농업인 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농업인에게 대출된 부채를 5년거치 15년상환(금리 1.5%) 조건으로 대환(代換) 대출을 해주고 워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채경감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농어촌특별세 연장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농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낙후된 농촌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농협개혁과 관련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자율성의 바탕에서 개혁이 이뤄지고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