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과세액이 금천구의 9배에달하는 등 서울시내 재산세 과세액이 각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일 건물.항공기.선박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한결과 총253만건 2천44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과세액 기준으로 10.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4억원, 송파구 149억원이었으며 반대로 최하위 구청은 금천구 43억원, 강북 48억원, 중랑 53억원 순이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16만5천36건, 금천구는 5만3천753건으로 강남구와금천구에는 각각 약 23만6천원과 8만원이 건당 평균 재산세로 매겨진 셈이다. 이는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가 타지역보다 높고 대형건물이 밀집한데다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아파트 신축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 4월 고시된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적용되면서 대형 아파트가 많은 강남 지역의 재산세부과액을 높인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16.8% 증가했으며 올해 대형아파트가 신축된 양천구와 용산구는 각각 19.7%와 17.1%가 늘었다. 이번에 재산세가 최고 많이 부과된 빌딩은 송파구 잠실동의 호텔롯데(12억원)였으며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가 11억원,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가 10억원, 강남구 삼성동 컨벤션센터가 9억원, 대치동의 포항종합제철이 8억원 등이었다. 재산세 납부일은 오는 16~31일이며,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