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직원이나 아내, 이웃주민 등을 동원, 거짓증언을 일삼아 온 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박승노 부장검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유 모(48.건축업자)씨와 김 모(66.부동산중개업자)씨 등 3명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모(41.미군무원)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0년 11월께 평소 알고 지낸 또다른 유 모씨에게 빌린 3천여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 이 모(48)씨에게 "무죄판결시 100만원을 주겠다"며 차용금이 동업자금이었다고 허위진술토록 했다. 김모(66)씨는 친구 동생이 토지매매금 300여만원을 횡령,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 토지대금을 전달했다고 거짓증언을 했다 구속기소됐다. 최모(41.미군무원)씨는 2001년 12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60%)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자 면허취소를 막기 위해 아내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로 부부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승노 부장검사는 "허위증언은 잘 밝혀지지 않는데다 적발돼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위증은 진실을 왜곡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