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을 30평 규모의 좁은 창고에 가둬 사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8일 회사 사장을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이모(41.회사원).김모(50.농업)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정밀회사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김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한 사장 김모(52)씨를 30평 규모의 회사 창고에 감금,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장 김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직원 7명의 월급 2개월치와 퇴직금 등 1천300여만원을 체불했다며 월급 지급을 요구해 오다 5일 오전 출근한 사장 김씨의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창고에 가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사장 김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다음날 아침까지 4명이 교대로 창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김 사장에게 5일 점심으로 냉면을 시켜 주었으나 김 사장은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장 김씨는 6일 컵라면을 들고 창고에 들어 온 이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등은 "김 사장이 월급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을 알고 월급 지급을 독촉했다"며 "김 사장을 폭행한 적은 없으며 죽일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장 김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119와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아침에 출근해보니 사장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끝에 사건일체를 자백했다. 김씨가 숨진 창고는 콘크리트 슬라브 단층건물로 30여평 규모에 출입문 1개와 창문 4개가 있었으며, 창고 안에는 자재 상자 등이 쌓여 있어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30℃가 넘는 창고 안에 감금된 사장 김씨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다 심장계통의 이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