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영어교육 관광 벤처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특구'가 등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제정키로 하고 7일부터 전국 1백69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했다. 설명회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된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대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자체별로 특성있는 개발전략을 짜고 규제완화 방안을 건의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의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특구법 제정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7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신청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정부 기구로는 각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지역특구가 지난해 일본이 도입한 '구조개혁특구'를 참고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1백17개 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했다. 국어(일본어)시간을 빼고는 수업시간 전부를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영어 교육특구'로 지정된 오오타시를 비롯 일부 지역은 와인 제조업체가 포도농장도 겸영할 수 있는 '와인특구'로 지정돼 침체된 와인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이홍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생선회나 공룡관광 녹차 벤처 영어교육 등 지자체별로 자신있고 특화하고 싶은 분야를 선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김영동 재경부 조정2과장은 "중앙정부는 지역특구에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며 재정이나 세제상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능력에 맞게 특구정책을 추진하되 추진 재원은 지자체 자체 세수 및 수입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양여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구는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며 기초지자체 내에서도 동 단위나 마을 단위 지정도 가능하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