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최근 잇단 대형 크레인 붕괴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크레인 설치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현재 도시내 고층화로 인해 타워크레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데도 건축법상에는 자치구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건축허가 신청시 이웃 대지를 침범하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지반 및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뒤 주민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한편, 착공허가 신청시에는 지반 안전장치인 `흙막이' 구조도면에 타워크레인 설치도면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구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건축허가시 주민동의서 제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9개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