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일선 구(區)가 재건축을 강화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일반주거지역 종(種) 세분화의 지난 1일 시행에 앞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에 대해 무더기로 사업승인을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은 모두 46곳으로 기존의 1만8천730가구를 헐고, 2만9천819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달 남구와 서구, 부평구 등에서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승인을받은 재건축 단지만 18곳에 달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지난달 30일 숭의주공아파트 등 6곳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줬고, 주안동 안국아파트 등 2곳에 대해서도 지난달 3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서구도 신현동소재 신현주공아파트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건축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시킨데 이어, 같은달 30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부평구 역시 지난달 25일 삼산동 동양아파트(412가구) 등 6곳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줬고, 7곳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재건축 사업의 무더기 승인은 일반주거지역이 종별로 세분화될 경우, 층수 제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한 행정기관과 조합간의 이해관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존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 임의운영하던 재건축사업추진위도 지난 1일부터 주민 5분의 4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강화된데 따른 요인도 작용됐다. 시(市)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된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행 등으로 지난달 사업승인이나 조합설립 인가가크게 늘었다"며 "집단민원에 밀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란 비난을 면키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