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등 10곳 가운데 1곳이 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변경, 가구 수를 늘리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2.4분기 사용승인을 받은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4분기 사용승인분인 연면적 2천㎡ 이하 소형건축물 등 5천903동을 대상으로 최근 점검을 벌인 결과, 11.4%인 675동의 위법 건축물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986동 가운데 65곳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고, 18곳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00동(10.1%)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점검대상중 위반건축물의 비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강남지역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중구가 41.6%, 서대문구 23.5%, 구로구 22.7%, 관악구 19.7%, 마포구 19.2%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건축물은 전체 4천917동중 11.7%인 575동이 적발된 가운데 위반내용별로는 준공후 건물 불법 증축 189동, 불법 세대분할 143동,주차장법 위반 101동 등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비율은 구로구 19.2%, 강남구 18.9%, 서대문구 17.9%, 중구 17.6%, 광진구 17.5%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 건물에 대해 자치구별로 시정조치토록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주차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사실을 기재, 건물주의 영업권이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