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와 한국서가협회가 각각개최하는 `대한민국 서예대전'과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 과정에서 입상을 대가로 뒷돈이 오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서예 작품전을 열면서 금품을 받고 대필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24명을 적발, 이중 한국서예협회 이사장 김모(61)씨와 한국서가협회 이사 전모(60)씨 등 심사위원과 출품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7년 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뒤 지난 해까지 제자장모(50.서예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차례의 향응과 530여만원을 받고 장씨 등의 출품작을 대필해준 혐의다. 김씨는 또 이사장 직위를 이용, 매년 입상작 450여점에 대한 표구를 평소 친분이 있던 박모(56)씨에게 위탁한 뒤 박씨로부터 4천1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입상작 작가들에게 9만∼15만원의 표구비 입금을 강요했으며, 표구를 맡았던 박씨는 실제로는 작품당 3만∼5만원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밝혔다. 또 전씨는 지난 1996년부터 5년간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한국서가협회 주최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에서 출품작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작품을 고가에 사도록하는 수법으로 출품자 10여명으로부터 4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두 협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각각 250여명 안팎인 협회 초대작가 중 순차적으로 위촉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집행부와 친분이 있는 특정작가를 중심으로 심사 위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품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자주 위촉되는 작가들을 찾아다니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고가에 심사위원 작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입상을 청탁한 사례가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의 대표적 서예 공모전인 `대한민국 서예대전'은 지난 1993년에도 심사위원들이 금품을 받고 작품을 대필해 준 사실이 적발돼 협회 이사장 등 14명이 검찰에구속되는 파동을 겪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