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에위탁관리하는 '아웃소싱'이 확산 추세에 있지만 파업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경영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서울지역 제조업체 1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0.7%가 아웃소싱 업체의 파업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웃소싱 부문에서 파업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마비(27.1%) 또는 다소 마비(42.0%) 등으로 69.1%가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예상했으나 이런 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29.3%에 그쳤다. 아웃소싱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9.6%가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반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5.5%에 그쳤다. 아웃소싱 부문으로는 경비-시설관리가 2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산-제조(24.9%) ▲유통-판매(16.4%) ▲IT-정보(10.4%) ▲인사-총무-교육(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웃소싱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웃소싱 업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71.3%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응답한 반면, '더 우수하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해 국내기업의 만족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의 물류사태가 기업의 아웃소싱 전략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37.6%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5%는 향후 아웃소싱 활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실제로 A식품회사의 경우 운송부문을 아웃소싱해오다 이번 물류사태로제품운송에 차질을 빚은 뒤 아웃소싱을 축소하고 자체 운송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상의 경영조사팀의 손세원 팀장은 "아웃소싱 부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기업 확보 및 자체역량 확보 등의사후대응책과 함께 아웃소싱계약시 손해배상규정 의무삽입 등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