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갖고 있는 땅을 팔지 않고버티다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파는 속칭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시 '제자리 환지(換地:토지를 원래 있는 자리의 건물등으로 보상)'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용지, 체비지 등 집단 환지가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내 다른 자리로의 `비(飛) 환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법시행령 등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알박기'란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점을 악용, 토지 일부만 갖고 있으면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시중가보다 몇배나 비싼 가격에 파는 것으로 땅에 황금알을 박아놓고 대박으로 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뜻.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토지면적이나 토지주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를 사업구역내 다른 토지로바꿔주는 비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사업방식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해 역시 다른 자리 환지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부투자기관도 30만㎡(10만평)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가 100만㎡(30만평) 이상일 때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구역지정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도로.공원 등 공공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 토지면적이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지방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