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세무사 통해 신고땐 '세무조사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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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모범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가 모범세무사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5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세무사별로 세무업무 대리 내용을 평가해 성실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세무사를 모범세무사로 선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직 입후보자의 개인별 납세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