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5:59
수정2006.04.03 16:02
7월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돼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달동네' 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규정이 대폭 바뀐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이 끝난 뒤 일반분양해야 하며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도 금지되고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지위의 양도.증여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시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그동안 아파트 1채만 주도록 돼 있었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빼고 갖고 있는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교통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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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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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계약일부터 1년, 중도금│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6.7 │
│기간 │2회 이상 납부 때까지 │등기 완료 때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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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 │좌동+가구수가 300가구 │ 7.1 │
│주상복합건물 │적의 90% 이상인 경우 │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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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 7.1 │
│조합원 지위 양도 │능 │가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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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분양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전체공정의 80%가 완료 │ 7.1 │
│ │과 동시 입주자 모집 │된 뒤 입주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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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재개발만 수립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 │ 7.1 │
│ │ │업도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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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은 구역지정 없음│300가구.부지 1만㎡이상│ 7.1 │
│ │ │재건축도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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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주체 │조합.시공회사 공동시행│조합 단독시행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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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시장.군수가 실시 여부 │시장.군수가 판단, 시. │ 7.1 │
│ │판단 │도지사 시기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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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 │주민 임의 운영 │설립전 토지소유자 과반│ 7.1 │
│ │ │동의 및 시장.군수 승인│ │
├─────────┼───────────┼───────────┼───┤
│-조합설립 요건 │재개발시 토지 등 소유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7.1 │
│ │자의 ⅔ 이상 동의 필요│4 이상 동의 필요 │ │
├─────────┼───────────┼───────────┼───┤
│-단독주택지 재건축│공동주택의 경우만 가능│단독주택지도 정비구역 │ 7.1 │
│ │ │지정 후 재건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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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정비시 건 │건축법.주차장법 규정을│대지와 도로의 관계, 높│ 7.1 │
│축기준 완화 │조례로 완화 가능 │이제한 외 완화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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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재개발만 인가 │재건축도 인가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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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주택│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2주택 이상 공급 가능 │ 7.1 │
│공급 │자 1주택만 공급 │(단 투기우려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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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 시행 │없음 │조합 정비사업 참여 시 │ 7.1 │
│ │ │공사의 시공보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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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각 │없음 │달동네 정비시 국.공유 │ 7.1 │
│ │ │지를 평가액 80%로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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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임대 │없음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 7.1 │
│ │ │하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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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 │없음 │재개발.재건축시 조합의│ 7.1 │
│업자 제도 │ │업무를 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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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동│공공기관 50% 이상 │공공기관 출자비율 폐지│ 7.1 │
│법인 출자 범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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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토지면적의 5분의4 이상│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7.1 │
│동의 요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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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택시 공차 면제 4.1부터│택시 공차 면제 내년 6.│ │
│통행료 감면 │폐지, 경차할인율 20% │19까지 1년 연장, 경차 │ 6.20 │
│ │ │할인율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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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