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10명중 7명 꼴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을 할 때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16-20일 예비판사를 포함, 전국 법관 1천974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오는 9월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서 성 대법관후임에 대한 인사를 3개월 앞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관중 설문에 응한 523명 중 375명(71.7%)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대상자를 임명제청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1안에 찬성했으며, 자문절차를 `임의적'으로 거치는 2안을 선택한 법관은 148명(28.3%)에 그쳤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사법연수원 10기 이상) 다수는 2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의 법관(사법연수원 11기 이하) 다수는 1안을 선호,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제도개선위는 전했다. 제도개선위는 이번 설문결과를 회의때 정식으로 보고,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자 선정절차를 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