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경제자유구역내에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비용의 50%까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캐시그랜트(Cash grant)'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기업이 국유지를 임대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비정규직 및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와 1개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