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서관의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음란물을 걸러내는 장치를 하는 것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미 대법원의 판단이나왔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미 최고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3일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도서관의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음란물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에 대해 원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관 9명중 6명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연방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합헌의견을 낸 윌리엄 렌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은 "이 법률은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연방기금)을 사용하는 것 대해 단순히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의회의 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사이트가 봉쇄될 우려에 대해서는 "음란물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를 발견한 이용자는 필요하다면 도서관 직원에게 여과장치를 풀어달라거나, 성인일 경우는 여과장치 가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키워드에 의존하는 음란물 여과장치는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많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음란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인터넷 음란물 유통 규제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입법 사례인 `어린이 인터넷보호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는 펜실베이니아 연방배심의 위헌 의견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이 법은 인터넷 정보를 규제하려는 시도자체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한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쪽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규제 찬성론자들간에 극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규제철폐를 지지하는 쪽은 특히 음란물만을 걸러내는 효과적인 장치가 개발되지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규제는 성병, 동성애자 권리, 가족계획 등 일반적인 성(性)에관한 정보까지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미 의회는 지난 96년 이후 이번에 합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포함해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3차례 시도했으나 사이트 운영자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첫 2개의 법률은 대법원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었다. (워싱턴 AP AFP=연합뉴스) parksj@yna.co.kr